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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기능사(과정평가형) 오전9시-오후4시[내일배움카드]
한식조리기능사(과정평가형)
과정명
한식조리기능사(과정평가형)
교육기간
2020-12-03~2021-04-12
교육시간
09:00~16:00 / 일일6시간 / ( 월 화 수 목 금 )
교육장소
301호
교사명
홍순희 교사
과정소개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각 능력단위별 80% 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일정수준(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의 특전
➮ 교육 훈련비 : 100% 국비지원

➮ 교재 교보재 무료지급
➮ 자격검정 응시료 100% 지원
➮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
➮ 대한민국 최초의 “NCS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의 절호의 기회
지원자격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조리 분야 취업희망자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연도 3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교육비/환급금액
훈련수당 최대 116,000원(80%이상 출석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훈련생 : 284,000원 추가 지원)
※ 단,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편입/중도탈락/조기취업한 경우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은 일할 계산)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내용
한식조리기능사 이론 및 실기 과정
수료후진로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함. 업체간,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복어조리,판매영업 등)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34조,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검정형)
한식조리기능사(과정평가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전 준비서류안내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로그인 후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동영상 시청 ’ --> www.hrd.go.kr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명의 통장계좌 : 신한은행, 농협 만 가능
- 거주지주변의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발급(고용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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