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지원대상기업 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상시근로자수가, - 광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그 외의 산업 : 100인 이하 - 또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상시근로자수 :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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