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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등 출석인정일수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2-28 16:53:52
    조회수
    1144

 

실업자훈련 훈련수강 중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으로 수업을 미참여(결석)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하여 출석인정을 해드리며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훈련 출석인정일수]
    - 예비군,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 소요일수
    -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1일), 배우자 출산(5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휴가(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월 1일(분할 또는 적치사용)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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