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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2-28 16:56:51
    조회수
    1185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재발급(한도 재부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가능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유효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2회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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