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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훈련과정을 2개 이상 복수수강시 훈련장려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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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됩니다.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중복수강자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 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2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개의 훈련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훈련장려금 5,800원이 지급되나, 두 훈련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훈련장려금 2800원이 지급됩니다.

 

 

질문글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훈련수강을 해도 훈련 장려금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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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글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한도금액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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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는 1년에 200만원, 5년동안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금액 산정기준은 연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예시1) 2014년 9월에 내일배움카드(재직자)를 발급 받아 2014년에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15년 9월에 다시 연간한도 200만원
        한도금액이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1월 1일에 다시 연간한도 200만원이 생성이 됩니다.
        단, 5년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2) 2014년 9월에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한도 2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2015년 1월에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사용가능
        5년 한도산정 기준은 수강지원금,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등의 훈련에서
        지원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글 훈련장려금 산출내역이 궁금합니다.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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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훈련 장려금관련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메뉴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정산현황조회 화면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질문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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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재발급(한도 재부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가능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유효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2회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글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훈련과정을 수강했는데, 미수료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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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미수료 했더라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신)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근로자카드 훈련과정은 수강하여 미수료/수강포기시 패널티가 있습니다.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발급제외 

 

질문글 내일배움카드(실업자) - 수강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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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해당 훈련과정 우측 ‘수강포기’ 클릭 >>
수강포기여부 선택 후 수강포기일자 및 수강포기사유 입력 후 ‘수강포기신청’ 버튼 클릭하면 수강 포기됩니다.

※ 수강포기 이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참석해도 훈련미참여로 인정되며,
   수강포기 여부 및 일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질문글 내일배움카드(실업자) - 취업으로 인한 카드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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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신한카드(1544-7000)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계좌카드만 신한카드(1544-7000)에서 해지 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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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지원대상기업 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상시근로자수가, 
 - 광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그 외의 산업 : 100인 이하 
 - 또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상시근로자수 :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

 

 

 

 

질문글 휴가 등 출석인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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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훈련 훈련수강 중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으로 수업을 미참여(결석)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하여 출석인정을 해드리며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훈련 출석인정일수]
    - 예비군,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 소요일수
    -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1일), 배우자 출산(5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휴가(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월 1일(분할 또는 적치사용)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질문글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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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훈련에서는 동일한 일자에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업분류코드(KECO) 앞의 세자리와 훈련계획서 작성 시 선택한 훈련분야코드 앞의 3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선택하신 훈련분야 코드의 소분류코드(3자리)가 일치하면 동일 훈련분야로 인정되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제 동일한 훈련 분야의 훈련과정을 조회하시려면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정보 >> 금년도 개설예정 훈련과정 검색을 통하여 현재 개설(예정)된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훈련분야가 아닌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수강을 위해서는 기존 훈련분야 훈련과정을 수료 혹은 중도포기 후에 훈련분야 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 (기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계좌제 훈련과정의 동일기간 중복수강은 불가능)

 

 

질문글 내일배움카드(재직자) - 근로자카드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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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재직자) 신청은 HRD-Net(www.hrd.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좌측 하단에 근로자 카드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화면의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처리되며,
카드 발급은 카드신청시 선택하신 신용카드사에서 전화 연락이 오고 진행됩니다.

단,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카드 신청 후 자세한 진행현황은 신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글 내일배움카드(실업자) -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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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Net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수강포기/출석부/정산현황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1588-1919)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글 국가기술자격증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에서 미응시 또는 불합격 판정 받았을 경우에 실기시험 응시 유효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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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실기시험의 응시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입니다. 만약 2년이 지났을 경우 필기시험을 다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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